NO | 개정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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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②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회사 대표번호 또는 담당자 등)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이력 개정사항 안내 바로가기 스마트안전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2022.09.01 ~ 2025.04.22) 바로가기 스마트안전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2025.04.23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