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안내

2027.07.23

고객님 안녕하세요. (주)디지쿼터스 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부터 위치정보 사업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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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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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NO 개정내역
1
제 10 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제11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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